유용한팁 및 도움정보

압류안되는통장

   _ 2019. 7. 29. 08:00

 

살아가다 보면 급전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때에 들이닥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채무를 지게되고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안되는통장 찾으시는 대부분들이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자신의 통장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돈들이 압류가 될까바 걱정하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압류안되는통장 개설목적은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받기 위한 권리 주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류가 시작되면 자신이 타는 차량과 부동산 및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압류가 거릴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안되는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이를 개설하여 돈을 넣어놓으면 압류를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통장을 만들기 위한 개설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사실은 알고계셔야 되겠습니다. 

 

압류안되는통장 개설요건 살펴보기 

장애인연금수급자, 퇴직공제금수급자, 기초생활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아동수당수급자, 요양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한부모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압류안되는통장을 개설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조건만 충족을 시킨다면 압류안되는통장의 개설은 간단하게 끝날수가 있습니다. 시중 은행 새마을금고 및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많은 은행들이 압류방지통장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충족 후 방문하기전 유선상담을 통해 정확한 개설가능 여부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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